직영점(대리점) 관리규정 직영점(대리점) 관리규정 제 ○장 총칙 제 ○ 조 (목적) 본 관리 규정은 ○(이하 "회사")에서 영업하는 SFA(영업력 강화 시스템)과 보안 솔루션(WatchGuard 솔루션)제품을 영업함에 있어서 영업 프리랜서(이하 "회원")간에 상호 규정을 준수하고 더 나아가 부의 분배와 고객사의 경쟁력을 투명한 영업 체계와 관리를 제공하며 안정된 수익과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적용 범위) 제○항 : 개인 회원에 가입하여 회원 코트번호가 부여됨과 동시에 본 규정에 의한다. 제○항 : 개인 회원에서 탈퇴됨과 동시에 본 규정은 적용 받지 않는다. 제○항 : 협력사에 가입(or 계약)하여 회원 코트번호가 부여됨과 동시에 본 규정에 의한다. 제○항 : 협력사에서 탈퇴됨과 동시에 본 규정은 적용 받지 않는다. 제 ○ 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회사의 개인 회원 및 협력사로 가입하여 회원코드번호가 부여된 모든 회원에게 적용 ...된다. 제 ○ 조 (영업 솔루션 제품 기준) 제○항: SFA(영업 강화 시스템) . ○Copy (○user)당 기본 금액이 ○만원임. . PDA 와 SMS서비스는 OPTION임. 제○항: 보안 & VPN솔루션 (WATCHGUARD WPVNA) . 기업의 형태, 규모, 운영방법에 따라 기존 통신비용의 최대 ○%까지 절감하는 솔루션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방문하여 솔루션을 확인하십시오. 제 ○ 장 회원의 등록 제 ○ 조 (회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갖은 자로서 학력, 종교, 성별, 직업,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 조 (회원 자격 제한) 제○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항: 법률이 인정하는 범법 행위자. 제 ○ 조 (신규회원 등록) 제○항: 인터넷 및 일간지를 통하여...
서 식 명 : 직영점(대리점) 관리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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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F7-FB-88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