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특정 연구 개발사업 작성/검토를 위한 세부지침 수산특정 연구 개발사업 작성 ○;검토를 위한 세부지침 (○XX. X. X 개정) ○. 목 적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 ○, 해양수산부훈령 제○호) 제○조제○항 및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의 범위 및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항목별 세부기준 가. 주관연구기관의 범위 ○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국 ○;공립 연구기관 ② 수산기술 지도기관 ③ 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④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⑥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⑦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⑧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으로 ...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조제○항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요원을 ○인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⑨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인이상(영리법인은 ○인)을 늘 확보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본방침 ○ 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사용은 실소요액을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산정에 있어 단위단가는 본 기준에 의함. ○ 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소요금액 기준은 각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규정 또는 실소요액으로 하되 관련 증빙자료는 자체적으로 비치하여야 함. ○ 환율은 미화 ○$당 ○,○원으로 함. ○ 사업비 계상에 있어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삭 표기함. □ 기업참여시 정부의 사업비 지원기준 ○ 중소기업 ○;대기업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가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정부와 기업...
서 식 명 : 수산특정 연구 개발사업 작성/검토를 위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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