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리점계약서(디지털상품권) OOOO 사이버 대리점 계약서 OOOO(주)(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주)OOOO(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디지털 상품권 판매 대행에 관한 사이버 대리점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의 디지털 상품권 판매 서비스를 대행하는데 필요 사항을 약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 조 서비스 내용 ① “갑”은 “을”의 디지털 상품권 판매 서비스를 대행한다. ② “을”은 “갑”의 서비스 시스템에서 디지털 상품권을 판매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다. ③ “갑”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디지털 상품권은 “을”과의 제휴된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하며 수수료율은 총 판매 금액의 %로 한다. ④ “갑”은 “을”의 디지털 상품권 판매를 위한 링크를 제공하며,“갑”은 “갑”의 사이트 상에서 디지털 상품권 판매관련 자체 홍보를 실시한다. 제 ○ 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OO년 O월 O일부터 ○OO년 O월 O ...일까지로 한다. 계약 만료 ○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년 간씩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 제 ○ 조 판매 방법 “갑”은 인터넷상에서 “을”의 상품권 사이트와의 링크를 통해 고객에게 신용카드나 현 금으로 디지털 상품권을 판매한다. 제 ○ 조 수수료 정산방법 ① “갑”과 “을”은 상호 정산 자료를 교환 검증한 후 결제 금액을 정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확인한 후 협의하여 결제 금액을 정한다. ② 정산 자료 교환일시는 따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은 매월 ○일부터 말일까지 판매한 디지털 상품권 금액에 대해서는 익월 ○일까지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지
서 식 명 : 사이버대리점계약서(디지털상품권)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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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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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D6-B9-9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