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터링거래 약정서 팩터링거래 약정서 ○렌탈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팩터링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 조(팩터링거래의 정의) ① 팩터링거래라 함은 매출채권 또는 어음채권의 양도, 양수, 관리, 회수 및 팩터링 금융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매출채권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거래상대자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말한다. ③ 팩터링금융이라 함은 양도된 매출채권 또는 어음채권에 의한 전도금융을 말한다. ④ 팩터링거래에 부수하는 업무라 함은 매출장수대행업무, 경영, 세무, 법률 관련 상담업무, 신용조사업무 등을 말한다. 제 ○ 조(팩터링거래의 범위) ① 갑은 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을 위하여 팩터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② 팩터링거래의 대상어음은 매출채권 또는 어음채권은 갑이 선택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융통 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제 ○ 조(신의 ...성실의 의무) ① 갑과 을은 이 약정에서 정하는 모든 조항을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 이외의 자와 이 약정과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약정에 의한 팩터링거래에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갑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을이 갑에게 양도하는 매출채권 또는 어음채권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채권효력상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때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④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제○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제 ○ 조(거래한도) ① 을이 제○조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팩터링금융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금 팔십억원으로 한다. ② 제○항의 거래한도는
서 식 명 : 팩터링거래 약정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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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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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84-48-9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