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율표 「인지세법 제○조」과세문서 및 세액 과 세 문 서 세 액 ○.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천만원 초과 ○천만원 이하인 경우 ○만원 기재금액이 ○천만원 초과 ○천만원 이하인 경우 ○만원 기재금액이 ○천만원 초과 ○억원 이하인 경우 ○만원 기재금액이 ○억원 초과 ○억원 이하인 경우 ○만원 기재금액이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만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호에 규정된 세액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호에 규정된 세액 ○.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원 ○.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호에 규정된 세액 ○호 내지 ○호 생략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만원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원
서 식 명 : 인지세율표
카테고리 :등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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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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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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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8-FO-6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