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22호) <개정 94․10․17>
입 적 신 고 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
적
자 |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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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및 관계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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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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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및관계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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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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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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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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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하게하는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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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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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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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입적할자 |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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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및 관계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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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입적하게 하는 자 |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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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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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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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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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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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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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동 의 자 |
남편성명 |
서명(인)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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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성명 |
서명(인)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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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고인 |
성 명 |
서명(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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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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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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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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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①란에서 입적자의 본(본)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민법 제784조(남편의 혈족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나 가족이 그 직계혈족을 입적시키고자 할 때 기재합니다.
④란의 기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이 분가에 입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가호주의 직계혈족이 아니라는 취지.
나.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⑤란은 민법 제784조(남편의 혈족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의 규정에 의한 입적시 기재합니다.
⑥란에서 자격은 모, 사건본인, 입적가의 호주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 민법 제784조[부(부)의 혈족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① 처가 부(부)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민법 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호주는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