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환거래약정서 수 입 인 지 선물환거래 약정서 계 대 리 차 장 부점장 ○ 년 월 일 주식회사 (인) 거래처 (인) 주소 인 감 재 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인) 위 거래처 (이하 거래처라 함)와 위 은행 (이하 은행이라 함)은 제○조 각호에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 ○ 조 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개별계약일 당시에 거래처와 은행이 약정한 환율에 의하여 장래의 특정기 일에 또는 장래의 특정기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 각호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 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①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② 외국통화간의 매매 ③ 기타 각 전호에 준하는 매매 제 ○ 조 계약보증금의 예치 ①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는 계약보증금을 예치한다. ② 환율의 변동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거래처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추가 예치한다. 제 ○ 조 인도일 산정 ①○. 계약기간을 일단위로 약정하여 외국통화간의 개별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 약일에 이은 두번째 영업일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개별선물환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일의 다음 영업일로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인도일로 한다. ○. 계약기간을 월단위로 약정하여 외국통화간의 개별선물환계약을 체
서 식 명 : 선물환거래약정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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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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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5E-0D-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