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약관대출 차용증서 공제약관대출 차용증서 담당 팀장 공제계약사항 공제증서번호 공 제 명 계 약 자 만 기 일 공제약관 대출사항 대출자(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출신청금액 金 원정(₩ 원) OOOO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인 아래 본인은 중앙회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서 공제약관 및 아래 조항의 이행을 확약한다. 제○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매월단위로 공제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조(대출이자) ① 대출이자는 월 단위로 계산하며, 후 이자로 매월 대출일자(이하 "이자납입일"이라 한다)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이체 신청에 의하여 이자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이체신청일에 수납하며, 최초 수납일은 대출일로부터 ○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로 한다. ② 이자납입일이 경과하여 대출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입한다. ③ 대출시행 후 대출 ...이자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입한다. ④ 대출이자(연체이자 포함)의 계산방법 및 이자율 등은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앙회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어도 중앙회에
서 식 명 : 공제약관대출차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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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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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42-C6-9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