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 방 법 원 ○ ○ 지 방 법 원 결 정 채 권 자△ △ △ 채 무 자□ □ □ 위 당사자간 ○법원 ○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 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년 ○월 ○일 판 사 ○ ○ ○ (인)
서 식 명 : 자동차인계명령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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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3F-4-97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