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사우회" 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주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2-82번지를 본사로 한다.
제3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여 자주적인 협동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주)케이엠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단,비정규직은 제외(미화,경비,주차등)한다.)
2. 회원자격의 최초 취득은 입사 발령일로부터 하며 (주)케이엠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제5조 [운영범위]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원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상호부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여가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회원대상 대출에 관한 사항(차후시행)
4. 전 각호에 부수된 사항 및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조 직
제6조 [조직의 구분]
본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운영위원(회장,부회장,지역장)
2. 감 사
3. 총 무
제7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소집 : 분기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임 시 총 회 :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8조 [운영위원 역활]
운영위원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규정,기타규칙의 제정 및 변경의 승인
2. 운영위원 선출(회장,부회장,지역장,총무,감사)
3. 사업운영계획 및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비의 승인
6. 본회의 해산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운영위원 자격조건]
1. 케이엠 사업장 5년이상 근무자(에버랜드,광명 근무년수 포함)
2. 회장단은 7년 이상근무자(부회장포함)
제10조 [운영위원 선출방법]
회장단 및 대위원 선출방법
1. 각 사업장에서 추천받아 대위원이 선출한다
2. 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운영위원 역활]
1. 운영회의 안건심사 및 검토
2. 행사계획 및 그 예산책정과 변경
3. 회부 및 창원심사
4. 감사의 선출․총무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감 사]
1. 감사는 2인으로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출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우선적인 감사권을 행사한다.
제13조 [임 기]
1. 각 회의체의 구성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회 장 1년
나. 총 무 1년
다. 지 역 장 1년
라. 감 사 1년
2.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보선을 실시하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3개월 미만일 경우는 1년을 연장한다.
3. 각 구성원은 필요시 운영위원의 결정으로 계속하여 연임될 수 있다.
제14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1. 각 부문 회의의 참석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 각 부문 회의의 의결은 출석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단.특성상 직접적인 참석회의와의 통신상의 회의로도 가능하다.
제15조 [회의 소집]
본회의 각 부문 회의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총회는 분기1회(4회/1년)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원의 10%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는 회장은 이를 서면으로 확인 10일 이내에 소 집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재정
제16조 [회 비]
본회의 재정기금은 회비,찬조비,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하며,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우회 기금
통장으로 입금하여 총무가 관리토록 한다.
2. 회비 10,000원 중 5,000원은 적립하고 5,000원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 용한다.
3. 5,000원 적립금은 퇴직시 근속개월 수를 계산하여 반환한다.
단,12개월 미만 근속자는 퇴직시 적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4. 월회비의 변동시 운영위원 및 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회비의 사용]
본회의 회비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결산보고]
1. 회계년도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결산서는 매년 회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실시한다.
제4장 표창 및 징계
제20조 [표 창]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는 회의 명으로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1조 [징 계]
다음과 같은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회원으로서 회칙 또는 결의사항의 위배 하였을 경우
2.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3.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2조 [상벌 심사]
표창 및 징계는 운영위원 에서 심의 집행한다.
제5장 부 칙
제23조 [상호부조금,시상금 및 선물 지급기준]
제5조에 의한 상호부조금,특별시상금,기타 선물의 지급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상호부조금 지급 ]
구 분 지원 금액 비고
결 혼 본 인 100,000
자 녀 50,000
형제자매 0
수 연 부 모 70,000
본인/배우자 0
사 망 본 인 200,000
배우자 150,000
자 녀 70,000
부모(양가) 100,000
조부모 50,000
형제자매 50,000
출 산 자녀,출산 0
생 일 본 인 5,000
회사5,000원 지원
10,000상 상당선물
제24조 [재 정]
1. 본 회칙은 운영회 심사에 의하여 공표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한다.
2. 본 회칙의 공포일은 2003년 03월 01일로 한다.
3. 본 회칙은 상급기관의 회칙과 상충시 적용을 유보, 개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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