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계약서 옥방 체인점 계약서 OOOO사업부를 “갑”이라 칭하고 체인점을 개설할 당사자( 체인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 ○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브랜드명 “OOOO”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수하고 상호협조와 신뢰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하여 공동번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상표, 상호 사용 및 영업 라이선스) ① “갑”은 “을”에게 계약장소에 한하여 “OOOO”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사업운용에 관한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주관 진행한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갑”의 지적, 물적 재산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타 장소로 이전할 수 없다. ④ “을”의 사정에 따라 대표, 영업장소, 사업자등록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는 서면으로 “갑”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갑”이 승인하지 않는 내용으로 ... 사 용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⑥ “을”의 영업지역은 “갑”의 상권분석에 의한 지정상권에 한한다. 제 ○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OO年 O月 O日부터 ○OO年 O月 O日까지 O年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日전 까지 어느 한쪽이 해지신청을 하지 않는 한 상호 합의하에 ○年 단위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에도 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 日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 조 (가맹금 및 보증금) ① 가맹점은 본사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및 사업상의 노하우의 사용대가로서 본 계약 체결시 가맹금(교육비 포함) 金 (
서 식 명 : 체인점계약서(옥방)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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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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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DF-60-9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