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 성 합 창 단 ○ ○ 남 성 합 창 단 제 ○ 장 총 칙 제 ○ 조 (명 칭) 본 단체는 "○ ○남성합창단" 이라 창한다. 제 ○ 조 (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는 ○시내에 둔다. 제 ○ 조 (목 적) 본 단체는 합창활동을 통하여 복음 선교활동과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 봉사와 단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사 업)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합창 연주 활동 (정기, 교회 순회, 자선, 위문, 초청 등) ○. 성가합창곡의 발굴 보급 및 보존 ○. 해외 음악선교 및 지역간 합창교류 ○.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 장 단 원 제 ○ 조 (자 격) 본 단체의 목적 및 사업에 뜻이 있는 자로 운영위원회(○장 ○조)의 심의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제 ○ 조 (권 리) 본 단체의 정단원은 운영에 참여할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발의 및 의결권 ○. 선거 및 피선거권 제 ○ 조 (의 무) 본 단 ...체의 단원은 회칙과 제반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 조 (구 분) 본 단체의 단원은 정단원, 준단원, 휴식단원으로 구분한다. ○. 정 단 원 : 정기연주회 ○회 이상, 수시연주회 ○회이상 본 단체에 헌신 하였거나 준단원의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로한다. ○. 준 단 원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단이 허가된 자로 ○개월간 정기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 휴식 단원 : 정단원으로서 건강, 군입대, 유학, 원거리 취업 등의 이유로 계속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자 제 ○ 조 (제 명) 본 단체의 단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서 식 명 : 합창단회칙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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