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관 계 약 서 (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관세사 합동사무소(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 수입물 통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조 【통관책임】 ○. “갑”은 통관 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인계하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서류를 심사한 후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통관의뢰한 수출입 화물통관에 대하여는 신속 정확하게 “갑”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책임 통관한다. ○. (○) “갑”이 요구하는 때에는 정규근로시간이나 공휴일 등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관 처리하여야 한다. (○) “을”은 수출입 면허를 취득하여 “갑”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 【인장사용】 ○. “을”은, 통관서류작성을 위하여 보관중인 “갑”의 인장을 성실히 보 ...관하여야 하며, 통 관 서류작성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만약 “을”이 인장을 분실하였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 책임을 “을”이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도 또한 “을”이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 【통관요율】 ○. 통관료 : 수출품 감정가 × ( ) 최적료 : 최고료 : 수입품 감정가 × ( ) 최저료 : 원자재 일반재 최고료 : ○. 모든 경비는 통관료에 포함된다. (교통비, 복사비, 인지대 등 일체경비) 제○조 【통관료의 지불】 ○. 통관료는 통관 완료후 “을”이 신청한 청구서를 “갑”이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월 ○회 “갑”이 지정한 일자에 지급한다. ○. “을”은 통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갑”이 요구할 때는 즉시 “갑”에게 양도하여야 하 며, 통관료의 미지급등의 사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조 【위약 및 손해배상】 “을”은 통관업무의 불성실 및 과오 또는 본 계약상의 기타 ...
서 식 명 : 수출입물통관계약서
카테고리 :패키지.모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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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50
다운로드 : 336
문서번호 : 2D-FO-7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