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서(주의사항) 인감 신고서 <인감대지 첨부란 > 위와 같이 인감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홍 길 동(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고인란에는 인감대지의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와 인감제출연원일 제외)을 기재하고 인 감제출자가 상호사용자, 회사의 대표자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인 경우에 는 그 주소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란의 날인은 인감제출자가 지배인인 경우와 인감을 재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으로 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지배인이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조 제○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감을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신고서” 옆에 “(재제출)”이라고 부기하여야 합니다.
서 식 명 : 인감신고서 (주의사항)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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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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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8D-20-8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