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채무부존재확인등,전부불복,항소이유서추후제출의 경우) [서식예 ○] 항소장{채무부존재확인 등, 전부불복, 항소이유서추후제출의 경우} 항 소 장 항소인(피고, 반소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원고, 반소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본소), ○가단○(반소)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 ○. ○. 판결선고 하였는바, 항소인(피고, 반소원고)은 위 판결에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 ○. ○. ○. ○: ○경 ○시 ○구 ○동 ○거리 교차로 상에서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광주○무○호 승용차와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광주○마○호 오토바이가 충돌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가
...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정본 수령일 : ○. ○. ○.) 불복의 정도 및 항소를 하는 취지의 진술 항소인(피고, 반소원고)은 위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 소 취 지 ○.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
항소장 (대여금,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법률서식 > 소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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