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제○호] 제○조 (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모집자"란 제○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치자금법」 ○. 「결핵예방법」 ○. 「보훈기금법」 ○.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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