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점유강취죄)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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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57] 점유강취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피고소인 △ △ △
○○시 ○○동 ○○동 ○○번지(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사 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동네 친구사이인바, 피고소인은 20○○. ○.경 금 3,000,000원을 이자 월2푼으로 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소유의 무쏘 승용차를 고소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하고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소인은 20○○. ○. ○. 밤 ○○:○○경 부인과 딸과 함께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집에 찾아와 “내가 이번에 딸기다방에 티코맨(배달원)으로 취직되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차가 급히 필요하다. 그러니 그 차를 나에게 돌려다오” 라고 하며 고소인에게 협박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지금까지 원금은커녕 이자한푼도 지급치 아니한 피고소인에게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소인은 주머니 속의 칼을 들여대며 고소인을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려 고소인의 집 책상 위에 놓인 위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 승용차를 몰고 가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서 류
1. 계약서 1부
1. 사실확인서 1부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
공소시효 |
○년(☞공소시효일람표) |
고소권자 |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
소추요건 |
|
제출부수 |
고소장 1부 |
관련법규 |
형법 325조 |
범죄성립 요 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때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 |
||
형 량 |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
||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
(항고 및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