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점유강취죄)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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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점유강취죄) [서식예 ○] 점유강취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피고소인 △ △ △ ○시 ○동 ○동 ○번지(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고 소 사 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동네 친구사이인바, 피고소인은 ○. ○.경 금 ○,○,○원을 이자 월○푼으로 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소유의 무쏘 승용차를 고소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하고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소인은 ○. ○. ○. 밤 ○:○경 부인과 딸과 함께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집에 찾아와 “내가 이번에 딸기다방에 티코맨(배달원)으로 취직되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차가 급히 필요하다. 그러니 그
고소장 (점유강취죄)
  • 서식명: 고소장 (점유강취죄)
  • 카테고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33
  • 다운로드: 202
  • 문서번호: 24F-4-9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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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점유강취죄)

[서식예 57] 점유강취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피고소인   △  △  △

               ○○시 ○○동 ○○동 ○○번지(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사  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동네 친구사이인바, 피고소인은 20○○. ○.경 금 3,000,000원을 이자 월2푼으로 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소유의 무쏘 승용차를 고소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하고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소인은 20○○. ○. ○. 밤 ○○:○○경 부인과 딸과 함께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집에 찾아와 “내가 이번에 딸기다방에 티코맨(배달원)으로 취직되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차가 급히 필요하다. 그러니 그 차를 나에게 돌려다오” 라고 하며 고소인에게 협박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지금까지 원금은커녕 이자한푼도 지급치 아니한 피고소인에게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소인은 주머니 속의 칼을 들여대며 고소인을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려 고소인의 집 책상 위에 놓인 위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 승용차를 몰고 가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서  류


                        1. 계약서                                   1부

                        1. 사실확인서                              1부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25조

범죄성립

요    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때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

형    량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불기소처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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