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선거관리 규정 입주자대표 선거관리 규정 제○조 【목 적】 본 규정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며 입주자대표의 선거에 민주적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조【적 용】 본 규정은 당아파트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전직원에 적용된다. 제○조【선거관리】 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위원회 라 한다)는 투표 및 개표를 포함한 을 위한 제반 선거업무에 종사한다. ②위원장은 선거업무의 추진을 위해 이에 종사할 직원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③입주자대표가 개별궐위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동의 통ㆍ반장이 당연직 선거관리 위원이 되며 관리규약 제○조(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출한다. 제○조 【공 고】 ①위원장은 투표일 ○일 이전에 입주자대표 선출공고(별지○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선거인 명부(별지○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동 경비실에 비치, 이를 공고하고 ○일 이상의 열람기간을 두어 선거인으로 ... 하여금 열람케 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대표의 추천 또는 입후보가 마감되면 이를 즉시 각 동별로 해당 입후보자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투표후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입후보자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조【입후보와 추천과 후보등록】 ①입주자대표의 입후보는 관리규약 제○조○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자에 한한다. ②입후보자가 해당동 입주자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추천인은 해당동 입후보자가 ○인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④후보등록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한 후보등록서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①후보등록서에 근거하여 후보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포상, 교육수료(자격증)등을 기재하여 입주자가 판단할 수 있게 홍보를 하여야 한다. 단, 학력은 최종학력만 기재한다 (예: 고졸, 대졸) ②관리주체는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관계 자료들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계 받아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선거에 관계되는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리비...
서 식 명 : 입주자대표 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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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28-7E-88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