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구성 협약서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 ( ○; ○; 주관기관명)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협약서 참여기업 대 표 업 종 주 소 (우) 주생산품 전화번호 FAX 사 업 자 등록번호 개발과제 과제개발 책임자 소속 ① 직위 성명 소속 ② 직위 성명 ※ ①은 주관기관, ②는 기업소속 과제책임자를 기재 (갑)과 (을)은 중소기업청고시 제○ ○호 및 공고 제○ ○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조 (목 적) (갑)과 (을)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을)의 생산현장의 기술 적인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역내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사 업) (갑)은 제○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컨소시엄의 운영 및 관리 ○) 컨소시엄의 행정 및 회계관리 ○) 컨소시엄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 컨소시엄 활동 소식지 ... 및 홍보자료의 발간 배포 ○. 기초사업 ○) 참여기업별 전담교수(연구원)의 지정 ○) 참여기업 기술개발대상 과제의 도출 ○) 참여기업 애로기술의 자문, 상담 및 지도, 기술정보의 제공 ○) 분야별 기술세미나 및 워크샵 등 기술교육 활동 ○) 기타 참여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활동 ○. 연구개발 사업 ○) (갑)과 (을)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도출한 과제의 연구개발 제○조 (참여기업의 컨소시엄 활동참여) (을)은 제○조의 기초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기초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제○조 (사업년도) 컨소시엄의 사업기간은 ○년 단위로 하며, 사업의 개시일은 중 소기업청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 (소요사업비) ○. 사업비는 정부 및 자치단체(전국컨소시엄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과 참여기업 공동부담금으로 충당한다. ○. 사업비는 일반관리비, 기초사업비, 연구개발사업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일반관리비와 기초...
서 식 명 :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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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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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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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1-FO-6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