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시방서 건설폐기물 처리 시방서 □ 건 명 : ○ □ 총 칙 ○. 범위 이 처리 시방서 및 자료는 ○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법 규정에 의한다. ○. 감 독 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하면 발주자의 장이 임명하는 감독책임기술자로서 현장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 용어의 정의 본 폐기물처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폐기물 신고 공사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이 착공에서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톤이 이상인 경우 구리시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사업장 폐기물 신고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기간은 수집, 운반 처리 전까 ...지) ○. 신고한 폐기물의 배출량이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반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계약기간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때는 쌍방협의하여 공사금액을 가감조정하거나 관련법 규정대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 안전관리 공사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안전조치(안전시설, 운반시 낙하방지를 위한 덮게설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조건 ○. 본 폐기물처리는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바 부분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
서 식 명 : 건설폐기물 처리 시방서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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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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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AD-1F-7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