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처리규정 클레임처리규정 제○장 총 칙 제○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클레임의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판매제품에 대한 클레임의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종의 클 레임의 재발방지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 의】 이 규정에서 클레임이라 함은 판매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로 납입 후 도매 상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품납입, 무상 재가공, 손해배상 또는 출하 정정의 요구가 있 는 것을 의미한다. ○. 제품사용 중에 발생한 품질상의 하자 ○. 규격, 등급, 치수, 시방 및 수량에 대하여 계약조항 또는 송장과 현품과 의 상이 ○. 수송중의 제품의 손상 ○. 포장불량에 의한 제품의 손 상 ○. 포장불량 ○. 기타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 는 경우 제○조【관계자의 유의사항】 ① 클레임의 처리에 관하여 관 계당사자는 수요자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클레임에 대하여 관계 ...당사 자는 같은 종류의 클레임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조【주관부서】 영업부, 각 영업소는 클레임 처리에 관한 주관 부서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 클레임신청의 접수 및 수 리여부의 검토 ○. 클레임조사담당부문의 선 정 ○. 조정담당부문에 대한 조사의 의뢰 ○. 조사상황의 파악 및 조사의 촉진 ○. 조사보고에 의한 처리결정사항의 입안 ○. 클레임 신청처에 대한 처리사항의 회답 ○. 관계 각 부서에 대한 클레임의 발생 및 처리결정의 연락 ○. 기타 클레임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조【공장주무부서】 공장의 검사담당부서, 제조작업 담당부서, 관리부서는 클레임처리에 관한 주무부서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 클레임조사
서 식 명 : 클레임처리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
수출입/무역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68
다운로드 : 387
문서번호 : 17B-91-9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