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금취급규정 총 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공사현장 및 공장등 각 회계단위에 전도금을 지급하여 이의 사용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사무 간소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전도금의 취급단위) 전도금의 취급단위는 각공사현장 사무소 공사 본부로 한다. 제○조(전도금 취급책임자) 전도금의 취급액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각 공사현장사무소 : 공사현장소장 ○. 각 사업본부 : 각 사업본부장 제○조(장부) 전도금의 취급단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전도금원장 ○. 현금출납부 ○. 예금원장 제○조(전도금의 사용범위) 본사에서 승인된 건설공사의 사업예산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본부장 또는 출장소장 및 현장소장의 전결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담당임원은 전도금 취급단위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인건비 및 노임 ○. 건당 ○만원 이하의 기계장비 수선비 ○. 가설사무소 및 창고 설치용 구입자재대 ○. 수도 광열비 ... 전력비 ○. 긴급을 요하는 현장 조달 자재 ○. 숙직수당 ○. 구입약품대 ○. 시내 교통비 ○. 접대비(○만원 이하) ○. 소모용품비(○만원 이하) ○. 통신비 ○. 잡비(○만원 이하) ○. 기타 필요한 사항 제○조(전도금의 청구) 공사현장소장 각본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자금을 제○조에 의한 전도금 정산시 전도금 청구서를 작성 본사 경리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조(전도금의 승인 및 지급) 경리부장은 전조의 요구를 받은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후 사장의 결재를 얻은 다음 전도금을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조(전도금의 사용) ① 전도금은 요구된 목적에 국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전용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전도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경리규정에서 규정한 제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조(전도금의 보유) ① 공사
서 식 명 : 전도금취급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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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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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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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5-FO-6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