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7호〕〈개정 95. 12. 26〉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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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쇠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 분 |
남 편 |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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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혼 당 사 자 |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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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및관계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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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및관계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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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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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관계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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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 관계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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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한글 |
서명��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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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
서명��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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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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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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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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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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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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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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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모 |
부 |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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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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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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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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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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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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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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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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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흥또는 부흥할가 |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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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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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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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부흥또는 일가창립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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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창립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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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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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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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친 권자 지정 |
미성년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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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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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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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자, 원인 |
. . . |
지정일자, 원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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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증 인 |
성명 |
서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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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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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서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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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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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⑩실제결혼년월일 |
년 월 일부터 동거 |
⑪실제이혼년월일 |
년 월 일부터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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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20세 미만자녀수 |
명 |
⑬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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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이혼사유 |
��부부불화 ��가족간불화 ��건강상 ��경제문제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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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교육정도 |
남편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
처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
- 작 성 방 법 -
* 신고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복적을 원할 경우,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처(처)가 복적할 가(가)의 호적등본
1부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에는
처(처)가 복적할 가(가)의 호적등본 1통과 이혼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란에서 당사자의 본(본)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②란에서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양모의 본적․성명을 기재하며, ( )하고 양 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③란은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고자 할 경우에, ⑤란은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 에 복적하지 않고 일가를 창립하고자 할 경우에 각 기재하며, 혼가를 떠나는 자가 복적하 려는 친가가 폐가(폐가) 또는 무후(무후)로 되어 친가를 부흥(부흥)하려는 경우에는 ③란 과 ⑤을 같이 기재합니다.
④란은 호적법 제19조의2(법정분가)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법정분가하게 되는 경우에 기재 합니다.
⑥란 기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수반입적자(이혼당사자와 함께 이혼당사자의 가(가)에 입적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 한자 병기), 생년월일, 부모성명, 이혼당사자와의 관계
나.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 년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
다.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라. 재판상 이혼의 신고시 호적법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할수 없다 는 취지 및 친가가 없거나 본적불명일 때의 그 취지
마.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⑦란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⑧란은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인은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로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재합니다.
⑩,⑪란은 호적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 실상 이혼한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⑮란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대학교 3년중퇴 →[4]고등학교에 ○표시)
※ 호적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
제19조의2.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신고서에 신본 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혼 ․․․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여야 할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있는 때
※ 호적법 제7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9조 ①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호.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장소.
5호.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 민법 제909조(친권자) ④. .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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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양식 제○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