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업무규정 총 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에 관하여 일반대중 또는 특정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및 선전업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주관부서) 회사 전체의 이미지홍보에 관한 주관부서는 본사 홍보실로 한다. 다만 특정 제품 및 소속계열사에 관한 선전 및 광고는 사안에 따라 그 실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조(홍보계획의 수립) ①주관부서는 매년 ○월 이전 익년도의 기본 홍보계획 및 소요예산을 수립 편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전항의 기본계획 및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초과 또는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도 사전 치 밀한 계획을 수립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 실시한다. 제○조(홍보업무의 기본원칙)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홍보업무의 기존원칙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 최소의 예산에 의한 최대의 홍보효과 달성 ○. 허위·과장·비방 광고의 배제 ○. 홍보전략 및 기법에 대한 효율적 ...방안의 연구 제○조(긴급홍보) ①주관부서는 회사에서 긴급히 이를 홍보 또는 광고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책을 수립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당해 연도의 홍보계획이나 월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안일지라도 제품 및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 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때엔 이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조(홍보매체 대응) ①주관부서는 대중매체 등으로 부터의 회사 및 제품 취재 경영진에 대한 인터뷰 현장탐방 및 자료요청 등에 대하여 그 내역을 정확히 기록 즉시 결재권자에게 보고 한 후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 해당 매체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요청 등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이나 결재권자의 부적합 판단에 의해 응하지 못하게 되었을 시엔 이를 최대한 정중하게 해당 매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자료수집) 주관부서는 회사와 관련된 기사 또는
서 식 명 : 홍보업무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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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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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1-FO-6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