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소변경신청서 소 변 경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단OOO호 동산인도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장을 예비적 변경신청합니다. 아 래 ○.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취지 제○항 후단에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다음에 "만약,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 OOO원을 지급하되,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를 추가합니다. ○.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원인 제○항 뒤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동산이 피고가 관리하는 중에 멸실되어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전보금으로 동 동산의 감정가격 OOO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입증방법 추 ...후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음. ○OO . O . O . 위 원고 ○ ○ ○ (인) OO지방법원 민사 O단독 귀중
서 식 명 : 예비적소변경신청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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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F8-4-9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