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B합창단 회칙 ○OB합창단 회칙 <제 ○장 총칙> 제 ○ 조 (명 칭) 본 회는 ○;○OB합창단 " 이라 칭한다. 제 ○ 조 (목 적) 본 회는 합창을 통하여 단원 상호간의 친목 및 단결을 도모한다. 제 ○ 조 (정단원자격) ○대학교 재학중 ○;○합창단 ○;의 단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면 누구나 단원의 자격이 있다. 제 ○ 조 (단 원) 본 회는 정단원과 명예단원으로 구성한다. 제 ○ 항 (정단원) 본 회에서 정한 일정한 입단절차를 거친자. 제 ○ 항 (명예단원) 본 회의 정단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 관계인 자. 제 ○ 조 (정기연주회) 본 회는 매년 ○회 이상 합창발표 연주회를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제 ○ 장 단원의 권리와 의무> 제 ○ 조 (권 리) 본 회의 단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인정치 않는다. 제 ○ 조 (회칙준수의 의무) 본 회의 ...단원은 회칙을 준수하여 제반 결의 사항을 실천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야한다. 제 ○ 조 (회비납부의 의무) 본 회의 단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 조 (연 습) 본 회의 단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연습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 장 조 직> 제 ○ 조 (구 성) 본 회는 고문, 지휘자, 반주자, PART장, 단무장, 회계, 운영위원회의 조직으로 구성
서 식 명 : 합창단회칙 (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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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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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E9-44-9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