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통일에 대한 통지 명함 통일에 대한 통지 사원들의 명함을 통일하여 일괄 지급할 예정이오니 각 부서 서무 담당자는 별첨한 서류에 명 단을 정확히 기재하여 ○일까지 총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복무규정에 위반이 되오니 각 부서장께서는 이제 까지 각자가 임의로 만들어 사용해 왔던 명함을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전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주문은 직접 총무과로 신청해 주십시오.
서 식 명 : 통지 (명함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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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7E-AB-9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