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자및종사자의준수사항(별표○의○) [별표 ○의○] <개정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조관련) ○.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업소개는 다음 각목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취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구인 ○;구직접수와 구인표 ○;구직표의 작성 및 대장기록 나. <삭제> 다. 직업상담 라. 알선 마. 근로계약서를 ○부 작성하여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개소가 각 ○부씩 보관하도록 함 바. 직업소개대장 기재 사. <삭제> ○. 취업전에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철회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구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인자(사용주)의 신원과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사항 ○;전화번호 ○;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여 구인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체에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삭제 <○.○.○> ○.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된다. ○. 삭제 <○.○.○> ○. 구인 ○;구직접수대장은 직종별로 분류하되 취업확정자,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취업을 알선할 때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도록 한다. 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이 보장되도록 한다. 나. 임금지급은 소정임금 전액을 월 ○회이상 일정한
서 식 명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및종사자의준수사항(별표1의2)
카테고리 :부서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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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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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60-E2-9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