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배관 교체공사
1. 공 사 명 : ○○○아파트 난방 위생 배관 교체 공사
2. 공사범위 :
1) 냉수관 : 보일러실에서 옥상물탱크 각세대 계량기 이전까지의 배관 교체 단,옥상
물탱크에서 설비층 까지의 관경을 4"로 확대한다.
2) 온수관 : 보일러실 온수탱크 이후부터 각세대 계량기 이전까지 공급 및 회수관
전체 단, 84년도 배관교체부분은 제외
3) 난방관 : 보일러실 헷다 밸브 이후부터 각세대 밸브 이전까지(팽창관 포함)
4) 보일러실
(1) 스팀배관 : 보일러에서 헷다밸브 이전까지 및 헷다밸브에서 복수탱크까지 배관
(2) 보일러 배수관 및 스톱밸브와 불로우 밸브교체
(3) 보일러 수주관 이후 연결관 및 밸브와 이후 배수관
(4) 복수 탱크에서 보일러 급수밸브 이전까지 보일러 급수관
(5) 방카시유 저장탱크 및 서비스 탱크 히팅코일
(6) 냉수 본관에서 인젝타까지 배관 및 밸브 설치
5) 기타 밸브 설치 및 교체
(1) 냉수관 온수 공급 및 회수관 , 난방공급 및 회수관의 각 입상관에 관에 스톱밸브 설치
(2) 여타밸브는 철거시 쌍방입회하에 이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교체를 요하는
밸브는 교체하고 별도 추가 산정키로 한다
(3) 배관의 보온 : 냉수 배관은 스치로폴로 하고 보일러실의 일부
배관을 제외한 전체 배관은 암면으로 보온한다.
(4) 기존 배관의 철거및 배관교체를 위한 구조물의 훼손한 부위는 원상복구 일체
3. 사용자재
1) 파이프는 부산파이프 또는 동국제강 제품으로 하되 케이에스 표시백관으로 한다.
2) 용접밴드와 티는 케이에스 표시품으로한다.
3) 보일러실내 밸브는 케이에스 1종(10KG/CM2)으로 하고 기타는 케이에스
2종(5KG/CM2)으로한다.단, 50M/M미만의 밸브는 청동제 나사형으로 하고
65M/M이상은 후렌지형 FC--20 케이에스 1종으로 한다.
4) 보온재는 암면은 금강암면 카바 25티에 부루지를 싼후 지정색 비닐테프로
마감하고 스치로폴은 25티 규격품으로 한다.
5) 광명단은 케이에스 상품으로 한다
.4. 공사방법
1) 본 공사의 모든 공법은 건축설비 관계법규 및 시방서, 견적서, 시공
설계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2) 모든 배관의 이음은, 25M/M이하는 나사형으로 하고 이상은 용접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배관의 용접 및 이음 부분은 광명단으로 완전히 도장하고 수압시험
에 의한 누수여부를 쌍방 입회하에 확인후 보온한다. 단, 수압 시험은 상용압력
2배에서 1시간 동안 압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4) 보일러실내 일부노출 배관 부분은 사비도메로 1회 도장한 다음 은
분 페인트 표면 도장 한다.
5) 온수 및 난방관은 신축을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ㄷ형 신축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관간격은 보온 작업을 고려하여 배열하고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 배관이 유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7) 본 공사로 훼손한 범위의 복구는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8) 관경은 현재상태의 관경으로 하되 냉수관의 관경은 1층에서 4층까
지 동일한 관경으로 한다.
9) 청소용 및 관리실 상수도용 배관의 교체
10) 옥상물탱크 뚜껑 교체(콘크리트)
11) 난방 입상관에 에어밸브 부착
5. 특기사항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물과 전기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본 공사의 준공은 시공자의 요청에 의한 준공검사 합격으로 준공하고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합격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공사금액 10%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으로 보증 한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아파트 전체 또는 일부 세대의 단수는 충분한 시간을
예고하여 1회에 24시간을 초과하여 단수하지 못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사전에 발주자측 확인단의 확인을 받아 갑이 정하는
장소에 적재하고 사용 한다.
5)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 재산상의 제반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공사기간은 준수하여야하고,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1일 지연에 공사금
의1/1000씩 지체보상금을 공사 금액에서 상계한다.
7) 본 시방서 및 본 공사와 관련되는 서류의 문구해석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시공설계의 변경 및 기타 시공중 야기되는 문제는 쌍방 합의에 의한다.
8) 공사장 주위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9) 작업시간은 주간에만 작업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할 경우의 야
간작업은 소음이 따르는 작업은 할 수 없다.
10)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현장에는 함석판이나, 소화기를 비치하
고 사용하여야 한다.
11) 준공후 청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사 부산물중 환금 가치
가 있는 물건은 지정 장소에 적재하여 인계 한다.
1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계약서에 의한다.
13) 낙찰자는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보험증권을 계약시 체출 한다.
6. 견적방법 및 제출서류
1) 별첨도면을 참고하여 본 시방서와 실제 배관상태를 근거로 견적서를 작성하되,
내용은 주자재, 부자재, 인건비, 기타로 구분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시하여
견적서를 작성 한다.
2) 견적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인감증명, 전문설비단종 및 특정
연료사용기기 시공업면허사본, 대표적인공사 실적증명,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시공 도면을 제출 한다.
7. 견적서 제출 일시 및 방법
20 년 월 일 시까지 대표자인으로 봉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8. 참고사항
1) 아파트 층수 : 0 층
2) 세대수 : 000세대
3) 연건평 : 0000평
4) 옥상물탱크 : 0개소 지하저수조 0개소
첨부 : 참고 설비도면 0부
안전 및 방화관리 지침서
위생배관 개,보수공사(이하 "공사"라 칭한다) 무재해로 진행 완공하여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입주민, 작업종사자등의 안전, 보건, 방화관리를 위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에 의거 그 세부사항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 한다
== 아 래 ==
1. 작업장의 출입허가
가. 당소의 감독자에게 작업별로 정하는 작업자의 인적사항을 서면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득한후 그 증표(출입증)를 교부받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좌측 상단에 부착)
2. 작업자의 표시
가. 당 공사 종사자는 쉽게 작업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좌측팔에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단, 좌측 가슴에 소속, 성명을 표기, 부착으로 갈음한다)
나. 완장의 표기는 현장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작업별로 정하는 작
업지휘자는 "안전담당자" 그외 작업자는 그 기능을 표시하는 "용접"“배관"등을
표기하여 착용한다
다. 상기 가) 나) 항의 완장을 착용하지 않은자는 출입을 제한한다
3. 작업시간
자 08:00 지 19:00
4. 재해발생시 대피방법
가. 작업자는 시작전 작업장에서 근접한 통로 및 출구를 미리 파악하여 신속히
탈출하여야 한다
나. 재해발생시를 대비하여 각라인 및 각동 지하에서 경비실간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시 벨의 신호로 신속히 재해발생통보를 한다
5. 작업장의 순회점검
가. 당 공사의 시공업체의 현장 안전관리자는 상주하여 작업별로 정하는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불안전한 요인을 제거 또는 개선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전항 가)항의 안전관리자는 당소의 감독자가 시정지시 또는 지적하는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중단시켜 불안전 요인을 배제후 실시하여야
하며 재해방지 미비 또는 작업자의 작업부주의로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을 진다
다. 현장 안전관리자는 작업 종료후에도 순회 점검하여 화재 발생요인을 제거한다
라. 당 공사의 주관부서(기관과)에서는 작업종료후 확인 점검순찰을 실시하여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당소에서 안전순회 점검(감독자)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되어야 되며
불안전 요인이 방치된시 안전지적서를 발부한후 선 시정 조치후 작업하여 한다
바. 작업종료후 각부서별(기관실, 전기실, 경비실) 안전순찰 점검을 시행하여
위해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6. 안전수칙 제시
가. 작업별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작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작업종사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작업장의 정리정돈
가. 모든 반입재료는 일정장소를 지정후 정리정돈하여 적재하되 안전사
방지조치(안전표시, 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일정장소에 정리정돈하여 보관하되 불연재와 가연물은 구
분하여 적재하고 재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위험물 반입금지 및 금연구역
가. 지하실 및 피트내에서는 일체의 위험물 반입을 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허락을 득한후 할 수 있다
나. 위험물을 반입취급할 경우 안전조치를 충분히 한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 피트내에서는 흡연구역을 정하여 표시하고 흡연구역외에서는
절대 금연으로 한다
다. 아세틸렌 LPG등이 누출되어 가연성 혼합가스와 혼합되었을 경우 연소범위 이하
농도로 유지 환기시켜야 한다
라. 안전기는 1일 1회이상 점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마. 가스를 사용하는 용점. 용단작업에 사용되는 도관 및 호스는 비눗물 검사로
누출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하여야 한다
10. 교류용 아크 용접기 사용
가. 용접기 1차 2차 전력공급선 및 작업등 전선등은 전력용량의 규격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 연결부분은 견고히 조임을 하여 열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교류용 아크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감전등 재해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아크용접기 1대당 1대씩 설치한다)
마. 아크용접기로 용단작업(절단작업)을 할 수 없다
11. 화재방지 조치
가. 작업현장에는 최소한으로 소방법에 준하는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작업별로 작업자와 감시자를 구분하여 작업하되 방화벽을 구획하고 소화기,
소화전등을 설치하여 유사시 초기진화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다. 용접절단장소에는 소화기, 소화전등 소화장비를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감시자가 진압을 하여야 한다
라. 입상관 작업시 당해 작업장 이하층의 세대 연결구는 불연재료로 폐쇄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지하층의 화원 낙하지점에도 소화장비를 비치하여
감시자(안전관리자)가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제3자에 대한 재해보상
가. 당 공사를 시행함에 재료 공구관리나 작업부주의등 시공자측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3자에 대한 산업재해는 최대한 신속히 요양 휴업등 관계법에 의거
보상하여야 한다
나. 또한 산업재해 보상 보호법에 의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3. 교육
가. 당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작업전 모든 작업자는 특별히 안전교육을 필한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가)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작업에 임할 수 없으며 출입을 제한한다
14. 작업장 출입 제한등의 조치
가. 당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유발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출입증
미소지자 또는 안전지적을 받은자로서 당소 감독자의 지적에 불응하는 작업자는
작업장 출입을 제한한다
나. 기타 입주민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용도외 시설물 무단이용등 당 아파트에
해를 끼치는 작업자는 출입을 제한한다
15. 전기설비 방호조치 및 임의전기 사용기준
가. 임시작업등 이동용 전기기계 기구 배선은 정격케이불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램프에는 방호카바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동력배선은 정격케이블 배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전선, 조인트박스에도 방호카바 및 방책을 견고히 설치후 절연 고무판
(3m/m이상)등으로 방수, 방확구획을 하여야 한다
라. 지하실에 자재를 입고시는 전용출입 통로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물(전기설비등)에 파손 붕괴 감전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안전작업은 전기관계자(전기실 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바. 전화선, 인터폰선등을 임시로 이설시는 케이블박스(절연)방수판을
(고무판 3m/m이상)사용하여 완전 구획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감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자에게 규정된 보호구를 장착토록
하여야 한다(안전모, 안전화등)
아. 정전 및 기타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휴대용 서치라이트는 2대이상 지하 작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6. 기타전기설비 관계는 전기공작물 관계법규 기준에 의한다
17. 기타 필요한 사항은 모든 부분별 관계법규 및 당 아파트 안전관리 규정, 수칙 및 관례에 의한다
공 사 명 : ○ 아파트(○단지) 소화 및 급수 배관 교체공사 공 사 시 방 서 공 사 명 : ○ 아파트(○단지) 소화 및 급수 배관 교체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