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요령 취업규칙 작성요령 ○. 취업규칙의 성질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대해서 회사 내에 있어서는 누구나 지켜야 할 법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각 회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만 한다. 즉, 취업규칙이란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또는 근로조건 등을 규정한 회사 내의 자치규범을 말한다. 우리 나라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대하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과한 것(대판 ○. ○. ○. ○다○)”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노동자를 常時 ○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 ...장의 사용자가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취업규칙의 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조), 명시의 방법은 어떠한 형식이 정하여 있지는 않으나 실무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을 교부하면 된다.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을 작업장에 비치하여 종업원에게 주지해야만 한다.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상용직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임시직도 역시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근로기준법 제○조). 취업규칙의 작성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
서 식 명 : 취업규칙작성요령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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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19-8C-88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