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함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 무 장 소 : ○. 업무의 내용 :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임 금 시간(일, 월)급 : 원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원, 원 · 원, 원 임금지급 ...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기 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 무 장 소 : ○. 업무의 내용 :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임 금 시간(일, 월)급 : 원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원, 원 · 원, 원 임금지급일 :
자동차 단기 임대차계약서 렌트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관리하에 있는 자동차 목록 기재 차량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임대기간 구 분 일 자 시 간 비 고 임대일 년 월 일 시 분 반납일 년 월 일 시 분 연 장 시 분 ○. 임대료 최초 ○시간 이내 ○시간당 일금 원 ○시간 초과 ○○시간까지 ○시간당 일금 원 ○○시간을 넘울 때 일금 원 ○. 반환조건 서울시 구 동 번지 “갑”의 차고인도. 차고 지입 반환 ○. 연 료 자기(“을”) 부담. 차고 풀탱크 인도. 차 ...고 풀탱크 반환 ○. 보 험 “을”은 ○. 기재의 임대료 외에 일금 원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대인 만원, 대물 만원) ○. 기 타 ○.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을”의 사전신청에 의하며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연장에 대해서는 초과 ○시간 당 일금 원을 “을”이 부담한다. ○. 계약시간 내의 차량 반환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반환치 않는다. ○. 본 건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금으로 충당하는데,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을”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본서 ○통을 작성,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각 ○통씩 이를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갑”) 주 소 : 상 호 : 렌트카주식회사 대표자 : (인) 임차인(“을”) 주 소 : 성 명 : (인) 면허증번호 : [ 자동차 목록 ] ○. 자동차등록번호 : ○. 차 종 : ○. 연식 및 형식 : ○. 차대번호 :
자동차 단기 임대차계약서 렌트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관리하에 있는 자동차 목록 기재 차량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임대기간 구 분 일 자 시 간 비 고 임대일 년 월 일 시 분 반납일 년 월 일 시 분 연 장 시 분 ○. 임대료 최초 ○시간 이내 ○시간당 일금 원 ○시간 초과 ○○시간까지 ○시간당 일금 원 ○○시간을 넘울 때 일금 원 ○. 반환조건 서울시 구 동 번지 “갑”의 차고인도. 차고 지입 반환 ○. 연 료 자기(“을”) 부담. 차고 풀탱크 인도. 차 ...고 풀탱크 반환 ○. 보 험 “을”은 ○. 기재의 임대료 외에 일금 원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대인 만원, 대물 만원) ○. 기 타 ○.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을”의 사전신청에 의하며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연장에 대해서는 초과 ○시간 당 일금 원을 “을”이 부담한다. ○. 계약시간 내의 차량 반환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반환치 않는다. ○. 본 건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금으로 충당하는데,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을”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본서 ○통을 작성,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각 ○통씩 이를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갑”) 주 소 : 상 호 : 렌트카주식회사 대표자 : (인) 임차인(“을”) 주 소 : 성 명 : (인) 면허증번호 : [ 자동차 목록 ] ○. 자동차등록번호 : ○. 차 종 : ○. 연식 및 형식 : ○. 차대번호 :
자동차 단기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단기 임대차계약서 OO렌트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관리 하에 있는 자동차 목록 기재 차량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임대기간 구 분 일 자 시 간 비 고 임대일 ○○OO년 O월 O일 OO시 OO분 반납일 ○○OO년 O월 O일 OO시 OO분 연 장 OO시 OO분 ○. 임대료 최초 ○시간 이내 ○시간당 일금 OOO원 ○시간 초과 ○○시간까지 ○시간당 일금 OOO원 ○○시간을 넘을 때 일금 OOO원 ○. 반환조건 OO시 OO구 OO동 OO번 ...지 갑의 차고인도. 차고 지입 반환 ○. 연 료 자기(을) 부담. 차고 풀 탱크 인도. 차고 풀 탱크 반환 ○. 보 험 을은 ○. 기재의 임대료 외에 일금 OOO원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대인 OOO만원, 대물 OOO만원) ○. 기 타 ⑴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을의 사전신청에 의하며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연장에 대해서는 초과 ○시간 당 일금 원을 을이 부담한다. ⑵ 계약시간 내의 차량 반환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반환치 않는다. ⑶ 본 건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금으로 충당하는데,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을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본서 ○통을 작성,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