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 느(드) [담당재판부 : 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 상대방(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피고)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상대방(피고)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 . . . 위 청구인(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 느(드) [담당재판부 : 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 상대방(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피고)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상대방(피고)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 . . . 위 청구인(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C○○○○ C○○○ ...○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는 명령을 구함.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 ○ ○가단 ○○호 ○○청구사건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금 ○○○○원의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다. ○. 그럼에두 불구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백방으로 탐색하였으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명의변경을 ... 하고 동산을 은닉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어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워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 신청에 이르렀다.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정본○통 ○.무엇,무엇(집행개시요건 충족서면 등)○통 ○○ 년 월 일 채 권 자 ○ ○ ○ (인)
사 건 명 재 산 명 시 신 청 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인지 (연락처) ○,○○○원 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집행권원의 표시 : OO지방법원 ○○ . . . 선고 ○○ 가합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금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신 청 사 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 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조에 의하여 채무 ...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부 ○.송달증명원 ○부 ○.확정증명원 ○부 ○.송달료납부서 ○부 ○○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OO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채권자는 수입인지외에 ○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명시신청을 함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집행력있는 정본외 그 사본을 한 부 제출하면 접수공무원이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한 다음 정본은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전산양식 A○○○○] 재산목록 사건 : 카명 재 산 목 록 채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아래 재산의 종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별첨 작성요령에 따라 뒷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 분 재산의 종류 Ⅰ 동 산 □ ○.현금 □ ○.어음·수표 □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 ○.금·은·백금류 □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 ○.가사비품(의류·가구·가전제품 등) □ ○.사무기구 □ ○.가축 및 기계류(농기계를 포함) □ ○.농·축·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 ○○.기타의 동산 Ⅱ 부동 ...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 ○○.부동산 소유권 □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부동산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Ⅲ 채권 기타의 청구권 □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 ○○.기타의 소득(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금전채권 □ ○○.대체물의 인도채권 □ ○○.예금 및 보험금 채권 □ ○○.기타의 청구권(앞의 ○번 내지 ○번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Ⅳ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 □ ○○.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 ○○.특허권 및 그 이전청구권 □ ○○.상표권 및 그 이전청구권 □ ○○.저작권 및 그 이전청구권 □ ○○.의장권·실용신안권 및 그 이전청구권 □ ○○.기타(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장권·실용신안권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Ⅴ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촌이내의 방계혈 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