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설비 납품 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 각 조항의 내역과 같이 제조 설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조 【계약의 명칭】 제조, 설비의
기자재제조납품계약서 기 자 재 제 조 납 품 계 약 서 당 현장의 OO기자재를 제조 납품함에 있어서 발주자 OOO(이하 “갑”)와 제조 납품자 OOO(이하“을”)간에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에 의거 별첨 자재명세와 같이 상호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통을 작성하여 원본은 “갑”이 보관하고 부분은 “을”이 보관한다. ○○OO년 O월 O일 “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제 ○ 조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제 ○ 조 계약일자 : ○○OO년 O월 O일 제 ○ 조 납품일자 : ○○OO년 O월 O일 제 ○ 조 납품장소 : 제 ○ 조 대금지불 방법 ○) 계약 후 착수 전도금조로 계약액의 OO%지불 착수금 : 원정(₩ ) ○) 기자재납품완료 후 계약 금액의 지불 중도금 : 원정(₩ ) ○) 설치 시운전후 잔금을 지불한다. 잔 금 : 원정(₩ ) 제 ○ 조 (선급금의 지불방법) ○) “갑”은 공사 집행을 원할 하게 하기 위하여 “을”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OO%)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선급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선급금 사용계획서, 지급보증서(은행의 지급보증서,“갑”을 피보험자로 한 이행보증 보험증권)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수령한 선급금을 당해 공사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급액의 사용에 대하여 “갑”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