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입 대 행 계 약 서 수입대행자(갑) 수입위탁자(을)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다 음 제○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상품을 수입대행한다.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원 산 지 비 고 제○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수입품에 대한 확정오파 금액의 ( )%에 해당하는 일금 ( )원을 계약보증금(선적서류 인수보증금)으로 갑에게 예치한다. 제○조 확정오파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본건 대행수수료 불당 일금( )원씩 총액 ...( )원정을 을은 갑에게 지불키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설된 신용장이 취소될시 을은 상기 대행수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조 을은 선적서류 인수자금(제비용포함)을 B/L도착후 ○일이내에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 갑의 대불시에는 을은 대행료를 불당 ( )원씩 추가 지불하고, 완제일까지 년( )%의 해당금액을 지체가산금조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이상 연체시에는 을이 갑에게 예치한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일방적으로 물품을 판매 처분할 수 있다. 단 갑의 임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해금이 있을시는 을은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조 을이 제시한 확정오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제법규에의 저촉, 편의상 갑의 명의로 관공서에 제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고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조 을은 수입신용장 개설 및 통관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과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조 을은 수입허가 유효기일 이전에 수입 통관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및 행정상의 제반책임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조 본 계약상 갑 ○○○○;을간에 이의가 있을시는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통을 작성하고 각자 이에 서명 날인하여 ○통씩 보관키로 한다. ○○...
수 입 대 행 계 약 서 수입대행자(갑) 수입위탁자(을)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다 음 제○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상품을 수입대행한다.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원 산 지 비 고 제○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수입품에 대한 확정오파 금액의 ( )%에 해당하는 일금 ( )원을 계약보증금(선적서류 인수보증금)으로 갑에게 예치한다. 제○조 확정오파는 을의 ... 부담으로 하고 본건 대행수수료 불당 일금( )원씩 총액( )원정을 을은 갑에게 지불키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설된 신용장이 취소될시 을은 상기 대행수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조 을은 선적서류 인수자금(제비용포함)을 B/L도착후 ○일이내에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 갑의 대불시에는 을은 대행료를 불당 ( )원씩 추가 지불하고, 완제일까지 년( )%의 해당금액을 지체가산금조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이상 연체시에는 을이 갑에게 예치한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일방적으로 물품을 판매 처분할 수 있다. 단 갑의 임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해금이 있을시는 을은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조 을이 제시한 확정오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제법규에의 저촉, 편의상 갑의 명의로 관공서에 제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고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조 을은 수입신용장 개설 및 통관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과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조 을은 수입허가 유효기일 이전에 수입 통관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및 행정상의 제반책임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조 본 계약상 갑 ○○○○;을간에 이의가 있을시는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통을 작성하...
수입대행 계약서 수입대행자(갑) 수입위탁자(을)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허가번호 전화번호 감찰번호 전화번호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하기 상품을 수입대행 한다.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미화)액 원산지 수도장소 비 고 제○조 오파 및 전기불화취득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본 건 대행수수료는 불당 일금 원씩 총액 원정을 ...“을”은 “갑”에게 지불키로 함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신용장개설을 취소 할 시는 상기 대행수수료를 “을”이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의 취득으로 함 제○조 “을”이 제시한 확정 오 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법에 저촉되었을 경우 편의상 “갑”의 명의로 관서에 제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 및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 일체를 “을”이 부담하고 “갑”은 이에 책임이 무함. 제○조 “을”은 수입신용장개설시 및 통관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을”에게 부과되는 원천수시세는 징수 의무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함 제○조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수입신용장 개설 후 ○일 이내에 세법에 의거한 수입위탁증명서와 통관완료 후 ○일 이내에 수입면장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 “을”은 수입허가 신청기간만료 이전에 수입통관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일 “을”로 말미암은 통관기간연장으로 과태료 등 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조 본 계약상 “갑”“을”간에 이의가 유할 시는 일반 상 관례에 의한다.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여 ○통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수입 대행자 (갑) (인) 수입 위탁자 (을) (인)
수입대행계약서 수 입 대 행 계 약 서 수입대행자(갑) 수입위탁자(을)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다 음 제○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상품을 수입 대행한다.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원 산 지 비 고 제○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수입품에 대한 확정오파 금액의 OO%에 해당하는 일금 원을 계약보증금(선적서류 인수보증금)으로 갑에게 예치한다. 제○조 확정오파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본 건 대행수수료 불당 일금 ...원씩 총액 원정을 을은 갑에게 지불키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설된 신용장이 취소될시 을은 상기 대행수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수입대행계약서 수 입 대 행 계 약 서 수입대행자(갑) 수입위탁자(을)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다 음 제○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상품을 수입 대행한다.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원 산 지 비 고 제○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수입품에 대한 확정오파 금액의 OO%에 해당하는 일금 원을 계약보증금(선적서류 인수보증금)으로 갑에게 예치한다. 제○조 확정오파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본 건 대행수수료 불당 일금 ...원씩 총액 원정을 을은 갑에게 지불키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설된 신용장이 취소될시 을은 상기 대행수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수입대행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 수입대행자(갑) 주 소 상 호 대표자 허가번호 전화번호 수입위탁자(을) 주 소 상 호 대표자 감찰번호 전화번호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 조항에 의거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 ○○○○○;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 ○○○○○;이라 칭한다. 【제○조】 ○○○○○;갑 ○○○○○;은 ○○○○○;을 ○○○○○;의 요청에 의하여 하기 상품을 수입 대행한다.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금(미화)액 원산지 수도장소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