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계약서(음식점) OO숯불갈비 체인점 계약서 OO숯불갈비 체인 본사(이하 “갑”이라 칭함) OOO 체인점주(이하 “을”이라 칭함)는 상호 거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준수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계약의 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이 신의와 성의에 입각하여 상호 이익 증대 및 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 규정을 두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 조 (상품의 정의) 본 약정은 상품이라 함은 “갑”의 상표로서 제조하거나 구애하여 “을”에게 공급한 물품을 말한다. 제 ○ 조 (영업 지역의 제한) (○) ... “을”은 체인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을”의 책임 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영업지역은 “갑”의 상권 분석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 “을”은 “을”의 사정에 따라 상호, 대표, 영업장소, 사업자 등록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 조 (판매가격) “을”은 “갑”에게 인도 받은 물품을 “갑”의 권장 판매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유통 질서를 위하여 “을”은 타 점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 조 (기술 이전 비용) (○) “을”은 “갑”에게 개업 지원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가맹비를 “갑”이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체인점 계약 해지시 기술 이전비 및 가맹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을”은 “갑”에게 기술이전 및 소스 제조방법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 조 (물품 대금) 물품대금은 현금 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을”의 사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불하지 못할 경우 “갑”이 별도로 정한 결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 조 (계약의 효력 및 상실) 본 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프랜차이즈 계약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OO인터넷공부방“(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OO인터넷공부방”의 경영 및 제반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프랜차이즈권 부여] ○. 갑은 을에 대해서 “OO인터넷공부방”의 명칭 및 갑이 개발한 “OO인터넷공부방”의 경영 노하우(이하「노하우」라 지칭)를 사용하여 통일적인 이미지 하에서 “OO인터넷공부방”을 경영할 권리(이하 「프랜차이즈권」이라 지칭)를 부여하며, 을은 갑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제○조에서 정한 점포에서 “OO인터넷공부방”를 경영하는 것으 ...로 한다. 단, 을은 어떠한 경우에서나 갑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 을은 갑 또는 OO인터넷공부방의 신용 또는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미 통보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상호변경 ○) 영업소재지 변경 ○) 대표자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의 변경 ○)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변경사실 제○조[노하우] ○. 본 계약에 있어서 노하우란 제○조에 근거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장비 및 설비 구축을 포함한 “OO인터넷공부방”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대여되는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지칭), 그 외 갑이 을에게 부여 또는 제공하는 문서, 도면 기타 일절의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문서 또는 구두로 갑으로부터 을에게 제공된 “OO인터넷공부방“ 경영에 관련된 일절의 사항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OO인터넷공부방”의 명칭, 기타 갑의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내 장비의 설치 및 배열, 간판 등 “OO인터넷공부방” 점포의 설치, 개수와 관련한 일절의 사항 ○). 종업원 교육, 훈련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프랜차이즈(외식업)계약서 프랜차이즈(외식업) 계약서 제○조(목 적) 이 표준약관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 간의 공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간가맹사업자(sub franchisor)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대리권을 얻어 가맹계약자를 모집할 경우 이는 별도의 가맹사업계약으로 이 약관이 표준이 될 수 있음. 제○조(용어의 정의) ① 가맹사업자(franchisor)라 함은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 ○○○○;지원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franchise fee), 정기납입경비(royalty) 등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가맹계약자(franchisee)라 함은 가맹사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 받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 ○○○○;지원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 정기납입경비 등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조(권리의 부여) 가맹사업자는 그가 개발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별표에 명시한 가맹계약자에게 부여한다. ○.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권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 ○○○○;등록된 권리 ○. 각종 기기를 대여 받을 권리 ○. 상품 또는 원 ○○○○;부자재(이하 ‘상품 ○○○○;자재’라 함)의 공급을 받을 권리 ○. 기술(know how)의 이전 등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 기타 가맹사업자가 정당하게 보유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별표】가맹계약자의 표시 ⑴ 점 포 명 : ⑵ 상호 및 대표자 : ⑶ 점포 소재지
프랜차이즈 계약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 OOOO(이하 “본사”라 한다)와 OOOO OO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은 프랜차이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 조 [목적] 본 계약은 본사가 가맹점에게 본사가 제공하거나 본사가 지정하는 제품을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동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 품 : 가맹점이 본사의 동의를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할 ... 수 있는 품목 ○. 부 자 재 :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원료, 재료, 기타 소모품 ○. 판 촉 물 : 포스터, 전단지, 책받침, 스티커, 기타 고객용 선물 등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체의 홍보용품 ○. 제조기기 :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일체의 기계 및 기기 ○. 집기비품 : 제품의 제조나 판매, 점포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품 제 ○ 조 [가맹점의 가입] 본사는 다음과 같은 가맹점에게 OOOO 및 기타 본사가 지정 또는 사용하는 등록상표 및 상호의 사용에 대하여 동의함과 동시에 가맹점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 점포명 : OOOO OO점 ○. 대표자 : O O O ○. 점포 소재지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점포 규모 : O평 제 ○ 조 [가맹금] 가맹점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본사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및 사업상의 노하우의 사용 대가로서 가맹금 ( )원을 현금으로 본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 조 [로열티 및 보증금] ① 가맹점은 매월 로열티로 매출액의 ○%를 다음달 ○○일까지 본사에 납입한다. ② 본사는 가맹점에게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구입하는 부자재 또
프랜차이즈계약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 OOOO를 본부(갑)로 하고 OOOO를 가맹점(을)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OO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 ○조(가맹점의 가입) 본부는 가맹점인 아래 점포에서 본부가 제공하거나 본부가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가맹점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본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다. 가맹점은 주방 기기, 집기 부품 기타 본부가 지정한 점포 운영 비품을 구입해야 하며 본부가 지정한 품목 이외의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 가맹점 소유자 : OOO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점포 규모 : ( )m○ ( )평 제 ○조(상표, 상호의 변용) 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본부가 소유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토록 하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본부가 승인하지 않는 범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제 ○조(가맹금)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금조로 일금 ( )원을 현금으로 본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의 경우 가맹금은 재계약일 현재의 타 가맹점이 입금시키는 가맹금의 ( )%로 한다. 단, 점포 평수 ( )평 이상일 때의 가맹금은 ( )% 추가 계산하여 본부에 납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시의 가맹금도 이 비율에 의해 계산한다. 제 ○조(로열티 지불) 가맹점은 매월 총 매출액의 ( )%를 로열티 조로 본부에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기일은 익월 ○○일까지로 하며 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구좌에 입금토록 한다. 단, 개점일부터 월말까지 일자가 ○○일 미만일 때는 차월분과 합계하여 차차월 ○○일 까지 입금키로 한다. 제 ○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 ○개월 전 본부 및 가맹점 쌍방의 해약신청이 없으면 ( )년간 자동 연장되
프랜차이즈 계약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 (이하 을이라 한다)은 “OOOO”의 경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프랜차이즈권 부여】① 갑은 을에 대해서 “OOOO의 명칭 및 갑이 개발한 “OOOO”의 경영 노하우(이하 「노하우」라 지칭)를 사용하여 통일적인 이미지하에서 “OOOO”를 경영할 권리(이하 「프랜차이즈권」이라 지칭)를 부여하며, 을은 갑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제○조에서 정한 점포에서 OOOO 를 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은 어떠한 경우에서나 갑을 대리하 ...는 것은 아니다. ② 을은 갑 또는 OOOO 의 신용 또는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다른 사업을 하거나 또는 갑이 인정하는 상품이외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 ○ 조 【노하우】① 본계약에 있어서 노하우란 제○조에 근거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대여되는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지칭), 그 외 갑이 을에게 부여 또는 제공하는 문서, 도면 기타 일절의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문서 또는 구두로 갑으로부터 을에게 제공된 OOOO 의 경영에 관련된 일절의 사항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OOOO 의 명칭, 기타 갑의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내 배열, 간판 등 OOOO 점포의 설치, 개수와 관련한 일절의 사항 ○. 상품 매입가격, 매입방법, 기타 매입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 상품 진열, 접객방법, 판매가격, 기타 판매와 관련한 일절의 사항 ○. 종업원 교육, 훈련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② 을은 노하우를 준수하고 을의 종업원에게도 이것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 ○ 조 【점포】① 을은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OOOO점포(이하 「점포」라 지칭)를 설치한다. ②
프랜차이즈 계약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OO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규정하는 조건으로 OO마트"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권리의 부여] ○. 갑은 을에게 OO마트의 명칭, 상표, 심벌, 로고 및 경영기법(이하 "지적(知的) 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OO마트를 경영할 권리를 부여하며, 을은 지적 재산을 사용하여 아래에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OO마트를 경영한다. ○. 이 계약의 기간 중 갑은 아래 제○조에 정해진 ... 을의 OO마트 예정지의 반경 OO킬로미터 이내(이하 "영업구역"이라 한다)에 을 이외의 제○자에게 또 다른 OO마트 운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낙이 없는 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른 사업을 하거나 또는 갑이 인정하는 상품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제○조[지적 재산] 본 계약에 있어서 지적 재산은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하고 사용을 허락하는 갑의 지적 재산을 의미한다. 지적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OO마트의 명칭, 상표, 로고, 심벌, 디자인 또는 서비스 마크 ○. OO마트의 경영기법, 판매 기법 및 방법, 기술과 영업 비밀 ○.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내 배열, 옥내외 간판 등 OO마트 설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 상품의 매입가격 및 방법과 기타 매입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 ○. 상품 진열, 접객방법, 판매가격, 기타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 ○. 종업원 교육, 훈련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 제○조[점포] ○. 을은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OO마트 점포(이하 "점포"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점포의 구
프랜차이즈 계약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OO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OO스토어”의 경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프랜차이즈권 부여] ① 갑은 을에 대해서 “OO스토어”의 명칭 및 갑이 개발한 “OO스토어”의 경영 노하우(이하「노하우」라 지칭)를 사용하여 통일적인 이미지 하에서 “OO스토어”를 경영할 권리(이하「프랜차이즈권」이라 지칭)를 부여하며, 을은 갑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제○조에서 정한 점포에서 OO스토어를 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은 어떠한 경우에서나 ...갑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을은 갑 또는 OO스토어의 신용 또는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다른 사업을 하거나 또는 갑이 인정하는 상품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조[노하우] ① 본 계약에 있어서 노하우란 제○조에 근거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대여되는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지칭), 그 외 갑이 을에게 부여 또는 제공하는 문서, 도면 기타 일절의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문서 또는 구두로 갑으로부터 을에게 제공된 OO스토어 경영에 관련된 일절의 사항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OO스토어의 명칭, 기타 갑의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내 배열, 간판 등 OO스토어 점포의 설치, 개수와 관련한 일절의 사항 ○. 상품 매입가격, 매입방법, 기타 매입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 상품 진열, 접객방법, 판매가격, 기타 판매와 관련한 일절의 사항 ○. 종업원 교육, 훈련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② 을은 노하우를 준수하고 을의 종업원에게도 이것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조[점포] ① 을은 OO시 OO동 O번지에 OO스토어 점포(이하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서 가맹사업자 (주)OOOO (이하 “가맹사업자”라고만 한다)와 가맹계약자 OOO (이하 “가맹계약자”라고만 한다)은 "OOOO프랜차이즈"의 경영에 관하여 다음 아래와 같이 상호 합의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목적) 본 계약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 간의 공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용어의 정의) ① 가맹사업자(franchisor)라 함은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 ○○○○;지원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franchise fee), 정기납입경비(royalty) 등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가맹계약자(franchisee)라 함은 가맹사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 받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 ○○○○;지원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 정기납입경비 등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조 (권리의 부여) 가맹사업자는 그가 개발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별표에 명시한 가맹계약자에게 부여한다. ○.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권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 ○○○○;등록된 권리 ○. 각종 기기를 대여 받을 권리 ○. 상품 또는 원 ○○○○;부자재(이하 ‘상품 ○○○○;자재’라 함)의 공급을 받을 권리 ○. 기술(know how)의 이전 등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 기타 가맹사업자가 정당하게 보유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 가맹계약자
프랜차이즈 계약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본 계약은 ( )년 ( )월 ( )일,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본사 주소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 「프랜차이저」라 칭한다)와 (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프랜차이지」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선언 사항 : 계약 경위, 전제 조건, 당사자의 지위 등) , 및 따라서 양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조【정 의】 ...○. 본 계약중에 사용되는「ABC 체인 스토어」란 ABC 체인 시스템에 의거하여 경영 및 관리되는 점포를 의미한다. ○. 본 계약중에 사용되는「ABC 체인 시스템」이란 영업상 노하우의 총체이고, 영업비밀, 영업권, 업무상의 신용, 상표, 서비스 마크, 표장, 상호, 명칭, 저작권, 간판, 점포의 디자인, 자재, 설비, 기구 및 장치, 레이아웃, 종업원의 제복, 경영 안내서, 정책, 규격, 기준, 시스템 및 그에 관한 기타의 정보로 이루어지고, ABC 체인 스토어에 의한 계약품의 판매를 위해 프랜차이저가 개발하고 정당히 소유한 것을 의미한다. ○. 본 계약중에 사용되는「트레이드마크」란 본 계약 부속서 ○에 열거되는 상표, 서비스 마크, 표장 및 명칭을 의미하고, ABC 체인 시스템의 불가결한 부분이다. ○. 본 계약중에 사용되는「계약품」이란 본 계약 부속서 ○에 열거되는 ( )를 의미하고, 본 계약기간중 수시로 프랜차이지와의 협의를 거쳐 프랜차이저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 본 계약중에 사용되는「판매 재료」란 라벨링 재료, 포장 재료, 용기, 장치, 설비, 의상, 장식 상자 및 기타의 판촉용 재료를 의미하고, 프랜차이저에 의해 지정 또는 지명되어 프랜차이지가 계약품을 판매하는 데에 사용된다
○○○○○ 프랜차이즈도입(최초[○].변경)계약심사청구서 〔別表 ○〕 프랜차이츠導入(最初 ○○○○;變更)契約審査要請書 處理期間 ○○日以內 導 入 者 業 體 名 資 本 金 總 資 産 代 表 者 姓 名 賣 出 額 從 業 員 數 主 要 産 業 外國人投資率 提 供 者 業 體 名 國 籍 代 表 者 姓 名 資 本 金 主 要 産 業 契 約 內 容 ○) 契 約 日 字 最初 變更 契 約 期 間 獨 占 與 否 獨占, 非獨占 代 價 支 拂 期間 金額 先 拂 金 定 額 技 術 料 經 常 技 術 料 契 約 事 業 名 契約種類 加盟事業의 使用權 導入 加盟事業 ...의 實施權 導入 加盟事業의 實施權 및 使用權 導入 連 絡 處 業 體 住 所 ( 郵便 : ) 電 話 番 號 Fax番號 契 約 擔 當 者 所屬 職責 姓名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施行令 第○○條(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規定에 의하여 위와 같이 審査要請합니다. 첨부 : ○. 當該契約書 寫本(飜譯本 包含) ○部 ○. 契約締結前 審査要請인 경우 審査要請 內容 ○部 또는 當該契約書 草 案(飜譯本 包含) ○部 ○○O 年 月 日 審査要請人 (印) 公正去來委員會 貴下 ※ 註 : ○) 獨占與否, 契約種類는 해당란에 ○표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