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수출입확인요령고시중개정안 [ 별지 제○호서식 ]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확인서 (확인번호 ) 처리기간 서류심사시:즉시 물량확인시: 입항후 즉시 조업선 (○)선 명 (○)톤 수 (○)업 종 (○)조업구역 (○)허가번호 (○)허가기간 운송 수단 (○)선명 또는 항공편명 (○)국 적 (○)톤 수 (○○)전적장소 (○○)전적일시 반입사항 (○○)반입일 (○○)반입장소 (○○)반입후 보관장소 (○○)어종 (○○)반입형태 (○○)반입량(M/T) (○○)비고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제○조의 규정에 의거 원양어획물 국 ...내 반입코자 신고합니다. ○○ . . . 신고인(주소, 상호, 성명, 전화)(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 귀하 검 사 원 직급 : 성명 : 위의 신고사항을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제○조의 규정에 의거 확인함 ○○ . .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인) (첨부서류) ○. 선하증권사본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반입하 는 경우) ○. 적하목록사본(세관제출용) ○부(내국적 외항선인 본선으로 반입하는 경우) ○. 하역협정서(지방해양수산청 제출용) 사본 ○부. ○. 어획증명서 사본 ○부(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와 관련한 이빨 고기종인 경우에 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기국확인번호를 부여 받은 것) ○.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부(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