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계획 및 자기평가서 업무수행계획 및 자기평가서 항 목 비 중 목 표(최초) 목 표(변경) 자 기 기 술 (업무환경,목표변경사유 애로사항등) 달성도 업 무 개 선 과 제 업 무 (○○%) 통 상 업 무 (○○%) 자 기 계 발 부 하 육 성 (○○%) 계 ○○○% ※ ○. 목표(변경)란은 목표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 목표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 및 상사와의 협의내용 및 변경일자 등을 자기기술 란에 반드시 기재 할 것
[별지 제○호서식] ( )영향평가대행자 □업무휴지 ] 신고서 □업무폐지 ①등록번호 ②등록일자 ③평가담당부서 소재지 ④업무휴지기간또는 업무폐지일 ⑤사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영향평가대행자 (업무휴지, 업무폐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향평가대행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신문용지 ○○g/㎡(재활용품))
감 정 평 가 업 무 협 약 서 각 은행 ○○○○;상호금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감정평가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다 음 제○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갑”이 “을”에게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갑”의 대출신청인 (이하 “병” 이라 한다)이 “갑”의 감정평가의뢰확인을 받아 “을”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에 적 용한다. 제○조 【감정평가의뢰】 ○. “갑” 또는 “병”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을” 소정의 감정평가의뢰서에 “을”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전항의 구비서류가 경미하게 미비되었을 경우 “갑” 또는 “병”의 요구에 따라 “을” 은 구비서류를 보완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키로 하며, 이대 발생한 용역비용은 “갑” 또 는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조 【감정평가착수금】 ○. “병”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감정평가착수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이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항의 감정평가착수금은 추정감정평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보수를 산정하여 그 ○○% 범위내에서 “을”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조 【감정평가처리 시한】 ○. “을”은 “갑” 또는 “병”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을 때에는 ○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키로 한다. ○. 단, “을”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항의 기간내에 감정평가서를 작성, 송부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만료전에 그 사유와 감정평가완료 예정일자를 “갑”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갑”은 제○항의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의 의뢰를 반려 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을”과 협의하여 그 처리기한을 결정할 수 있다. ○. “을”이 제○항의 사유로 이하여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했을 경우에는 “을”은 여하한 감 정평가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 제○조 【감정평가기한의 계산】 ○. 제○조 제○항의 기한은 “갑” 또는 “병”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