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이혼) 원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유의사항 ○.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소장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 구원인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와 피고는 년 월 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 동거 중/□ 년 월 일부터 별거 중/□기타: )이다. ○. 이혼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하였다(중복 체크 가능, 민법 제○○○조 참조). □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제○호) □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제○호) □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호) □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호) □ 피고의 생사가 ○년 이상 불분명함(제○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제○호) ☞ 아래 나.항은 이혼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기대/예상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정 ○~○개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출산 □ 배우자 아닌 자와 ...
소 장 (이혼, 미성년자녀) 원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사건본인(미성년자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청 구 취 지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 ...□원고 / □피고)를 지정한다. (기타: ) ○. □ (□원고 / □피고)는 (□원고 /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 가.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일에 사건본인 ○인당 매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 기타: ○. □ (□원고 /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다. 일 자 시 간 □ 매월 째 주 요일 시부터 요일 시까지 □ 매주 요일 시부터 요일 시까지 □ 기타: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유의사항 ○.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소장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소 장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원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청 구 취 지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배우자 이외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는 별지로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라. 가.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아래 기재 부동산(□전부 / □지분 )에 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부동산의 표시○: 다. □ 기타: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유의사항 ○.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소장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 구원인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