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원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원제도 ○. 개 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하여 조세감면,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운영 중에 있음 ○. 산업기술연구조합이란 산업기술연구조합이란 한정된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잠재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 ○;보급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비영리 법인체임 ○. 조합원의 자격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등의 성과를 직 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이어야 함 ○. 지원내용 특정연구개발사업비 등에 의한 연구비 일부 보조지원 장기저리의 기술개발자금(공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 시험 ○;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관세감면 및 특별소비세 면제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및 시험검사기관의 우선검사 지 원 연구개발분담금의 일정률 세액공제 ○.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조합원을 위한 기술 ...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연수교육의 실시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의 선진기술의 일괄도입과 그 분배 도입한 선진기술의 소화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의 조합원의 공동이용 제공 기타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의처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 : (○)○ ○
서 식 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원제도
카테고리 :회사서식
>
제조/생산
서식포멧 :
서식조회 : 59
다운로드 : 255
문서번호 : FE5-8A-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