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편의시설부정사용죄) [서식예 ○] 편의시설부정사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주민등록번호 : ○ ○) ○ ○시 ○로 ○가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 ○시 ○로 ○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고소인은 ○시 ○로 ○가 ○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가게 앞에 커피자판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자판기는 ○원 및 ○원짜리 동전과 ○원 지폐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년 ○월 초순경부터 커피자판기에서 ○원짜리 동전과 비슷한 무게와 크기의 물체가 자주 나오고, 간혹 자판기고장을 일으키곤 하여 커피자판기를 누군가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자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고, ○년 ○월부터는 동전이 아닌 물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자판기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어 ○년 ...○월 ○일에 자판기 주변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그날밤 주위를 살피며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비디오 카메라에 잡혀 얼굴을 확인한 결과 ○시 ○로 ○가 ○에 사는 △△△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방법으로 커피자판기를 이용하는 바람에 고소인은 자판기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므로 형법 제○조의 ○에 따라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서 식 명 : 고소장 (편의시설부정사용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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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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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FCB-4-9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