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3]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대여금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고보조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참 가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이 유
1. 위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 ○. ○. 금 ○○○원을 이율은 월 2푼, 변제기일은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던 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이를 청구하고 있으나,
2. 신청인은 위 채무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위 채무는 이미 변제되었으므로 본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건 참가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영수증 1통
1. 보조참가신청서 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피고보조참가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
관 련 법 규 |
민사소송법 제71조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및 원․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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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및 기간 |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73조 제3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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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허가) [서식예 ○]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데 대한) 즉 시 항 고 장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