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정 방송규정 제 ○ 조 (목적) 이 규정은 방송의 관리와 방송 한계절차 및 정비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 조 (관리운영) ○. 방송실은 관리사무소 내에 두고 관리 부서에서 주관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방송내용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방송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방송은 의원자가 직접 할 수 없으며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방송 담당자가 실시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 ○ 조 (방송한계) 다음 각호의 사항 이외에는 방송할 수 없으나 관리소장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알리는 공지 및 요망사항 ○. 부녀회에서 알리는 공지 및 요망사항 ○. 단지내의 단체 및 개인으로서 이해관계가 개재되지 않은 순수한 내용으로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은 방송내용 ○. 미아방송(만○세미만)또는 화재 등 긴급한 사항 제 ○ 조 (방송절차) ○. ... 모든 방송은 방송일지에 방송내용 및 시간을 기재하여 관리소장의 승인 하에 방송하여야 한다. ○. 일과시간 이외의 방송도 위 ○항에 준하되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담당자가 방송일지에 기재하고 후에 결재를 받아야한다. ○. 방송은 오전 ○시 이전이나 오후 ○시 이후에는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의 휴식을 위하여 금지한다. 제 ○ 조 (정비 ○;보수유지) ○. 관리사무소의 방송장비 및 확성기는 항상 방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 방송장비의 수리는 자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외주 수리할 수 있으며 방송설비의 정비 ○;보수는 전기(시설)과장이 ○차적인 책임을 진다.
서 식 명 : 방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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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FA2-32-8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