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벌 규 정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 벌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리소장에게 임명권이 있는 직원에 대한 상벌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규정)
1. 전 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내에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관리소장의 직하급자를 위원장으로하고, 위원은 관리소장이 지명하는 관리소직원 2명과 동대표 및 노인회․부녀회 간부나 통․반장이 아닌 덕망과 신망이 있는 입주자 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권한)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4조(소집) 위원회는 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의결방법)
1.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절차)
1. 위원회는 위원회개최 3일전까지는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징계혐의자는 진술을 포기할 수 있으며, 출석통지서 수령거부시는 진술포기로 본다.
3. 위원회는 심의 안건의 의결서에 서명함으로서 의결하여 관리소장에게 송부한다.
4. 관리소장(채용권자)은 위원회 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의결결과가 송부되면 지체없이 의결내용대로 처분하고 별지 서식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보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상벌종류) 상벌이라 함은 포상과 징계를 말한다
제8조(포상) 포상은 표창장, 상장으로 구분하고 다음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표창장 : 표창장은 회사 및 단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근무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상 장 : 상장은 각종 경기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0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를 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관리사무소의 명예와 신망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5. 위계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상급자에게 폭언 및 폭행, 비방하였을 때.
6.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7. 취업규칙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징계요청이 있을 때
8. 기타 사회통념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를 한때
제11조(징계의 종류 및 양정)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과 해고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견책(경고)은 시말서를 제출 받아 서면으로 훈계(경고)한다.
2. 시말서 3회 이상 제출시는 해고처분 한다.
3. 경고처분 3회 또는 그 이상을 받았을 때에는 감봉 처분한다.
4. 근신은 1개월 한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기간 중 반성을 촉구케 한다.
근신기간 중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한다
5.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통상 임금의 10분의 1이하를 감급한다.
6.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7.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제12조(불복)
1. 징계결과 통보장을 받은 자는 통보장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를 받은 관리소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할 것을 부의할 수 있다.
3. 징계통보와 재심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본사 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증언 및 진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자를 출석 시켜 증언 및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