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교구 ○ 합창단 회칙 천주교 ○대교구 ○ 합창단 회칙 제 ○ 장 명 칭 제 ○ 조 본 합창단의 명칭은 「천주교 ○ 대교구 “○ 합창단"」이라 칭한다. 제 ○ 장 목 적 제 ○ 조 본 합창단은 가톨릭 전례음악의 토착화를 위하여 우리 고유의 가락으로 된 성가를 개발, 육성하여 그 보급에 힘쓰며, 이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신자들의 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 장 단 원 제 ○ 조 본 합창단은 광주 대교구 내의 가톨릭 신자로서 본 합창단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원으로 구성된다. ○) 단 원 가)정 단 원 : 소정의 입단 절차를 거쳐 선발된 이로서, 본 합창단의 모든 운영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지며, 모든 행사와 연습에 참석하고 운영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나)신입단원 : 소정의 입단절차를 거쳐 선발된 이로서 정단원에 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 이상의 정규연습에 참석할 경우 정단원으로 인정된다. 다) 명예 ...단원: 정단원으로 활동하던 이로서 근무지 이동, 주거이동, 고령으로 활동하고 어려울 경우 명예단원으로 추대한다. 특히 임원으로 봉사하던 이는 당연직 명예단원으로 추대된다. 라) 보류단원 : 정단원으로 활동하던 이로서 ○개월간의 출석일수가 ○/○에 미달할 경우 보류단원으로 분류한다. 마) 제 명 : 두 번 이상 보류단원으로 분류될 경우 제명 처분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일수에서 제외하되 일주일 전에 서기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입원직계가족의 애경사,타지역 출장, 학업) ○) 후원회원 : 본 합창단의 목적과 활동을 지지하는 이로서, 기도와 물질적 도움으로 본합창단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후원회원에게는 명예단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서 식 명 : 합창단회칙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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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F4-A1-9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