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63의12]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월 ○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월 ○일까지 공개할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분의 ○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조의○제○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조의○제○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조의○제○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조의○제○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⑧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mm×○mm[백상지 ○g/㎡ 또는 중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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