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20호]
사 산 신 고 서 ( 년 월 일)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 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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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인지자 |
(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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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지자 |
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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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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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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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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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 |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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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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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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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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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산일자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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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태아인지 신 고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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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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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 고 인 |
성 명 |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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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부 ��모 ��동거하는친족 ��유언집행자 ��기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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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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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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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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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제출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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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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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고는 인지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가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⑥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⑦란: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⑧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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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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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태아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