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호 [양식 제○호] 사 산 신 고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 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인지자 (태아) ② 인지자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③ 모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④ 사산일자 년 월 일 ⑤ 태아인지 신 고 일 년 월 일 ⑥ 기타사항 ⑦ 신 고 인 성 명 ○;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 ○;부 ○; ○;모 ○; ○;동거하는친족 ○; ○;유언집행자 ○; ○;기타(자격: ) 주 소 전화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인지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가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인지신고지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⑥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⑦란: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 ...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⑧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부. ※ 아래 ○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태아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서 식 명 : 제20호, 사산신고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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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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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CA-FO-6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