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조기축구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기회는 ○○생활조기축구라 칭한다.
제2조(장소)
○○동 ○○ 대운동장을 주 운동장으로 한다
(사정상 변경할 수도 있음)
제3조(목적)
본 조기회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주1회(일요일)집결하여 개인의 건강증진을 향상하 고,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
본 조기회의 회원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개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본 조기회의 회원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자로 한다.
제5조(회원가입)
본 조기회의 회원가입은 제4조의 회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로 준회원기간 1개월 후 회원들의 2/3이 상 찬성으로 본회가 정한 입회금을 납부한 후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 조기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칙준수 및 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회의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할 의무
4) 본 조기회의 명예와 발전을 위한 회원으로서의 지켜야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조기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회의 참석 및 의결권
3) 본 조기회의 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권
제8조(회원 자격 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자진탈퇴
2) 회원의 제명 - 임원단에 통보없고, 4주 연속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석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회 원을 제명하며 위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추후 위 사실을 모르고 조기회에 참석하더라도 회원으 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임원단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제외)
제3장 총 회 (월례회)
제9조(구성)
본 회의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고, 총무의 사회로 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며, 또한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단 및 회원들의 과반수이상이 필요로 하다고 요구할 때
4)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발송일 기주)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전 회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5) 월례회는 매월첫째주 일요일로 한다.
1. 회장이 의장이 되고, 총무의 사회로 한다.
2. 총무는 기간 중 회비 징수 내역과 회원들의 동정에 관한 사항을 공지한다.
3. 기타 회에 관하여 토의한다.
제11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항의 기능을 가진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차년도 조기회의 계획
제12조 (회의 성립과 의사)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의 해임 및 선출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조기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고문 (제한없음)
3) 감사 2명
4) 부회장 2명(게임운영부장 지적 권한)
5) 감독 1명
6) 코치 1명
7) 총무 1명
8) 부총무 1명
(단, 고문 및 감사 인원은 총회에 의해 인원이 증감할 수도 있다.)
제14조(자격과 선임)
1) 임원단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정회원이 자격이 된다.
2) 회장 및 감사, 기타임원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임한 다.
3) 전직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하여 예우한다.
4) 임원직은 회장이 지명한다.
5) 부총무는 총무가 지명한다.
제1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년간을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결원)
임기중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임시총회 및 월례회에서 이를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의무와 권한)
1) 회장은 본 조기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고문은 본 조기회의 어른으로서 기타 임원단의 자문역할을 한다.
3) 감사는 본회 업무 및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감독 및 코치는 선수기용 및 경기에 관한 모든 임무를 담당한다.
5) 총무 및 부총무는 재정 및 회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수입)
본 조기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회원의 신규가입시, 입회비는 8만원으로 하고 유니폼을 제공한다.
2) 월회비 : 회원의 월회비는 일만오천원으로 한다.
(매달 첫째주 일요일 납부한다)
3) 특별회비 : 본 조기회의 재정이 어려울 경우 회원들에게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경조사 항)
본 조기회 회원 및 직계존속, 장인 장모에 한하여 경조사시 다음 각 항의 금액을 부조한다.
1) 부․모의 장례 : 가급적 전회원의 참석으로 하고, 회에서 백미일가마
전회원의 개별부조(1인 애,경사포함 2회)
2) 장인 장모의 장례 : 회에서 화환1단을 부조한다.
3) 회원의 결혼 : 회에서 그에 맞는 부조금을 부조하고,
가급적 전회원의 참석으로 하고, 전 회원의 개별축하금
4) 자녀돐 : 총무재량지급하고. 초청시 전회원의 개별축하한다.
5) 기타 경조사(개업/집들이...)는 임원단에서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6장 회 칙
제20조(회칙개정)
본 조기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임원단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 한다.
제21조(시행일자)
본 조기회의 회칙은 1999년 3월 22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조기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단에서 결정하여 시행한 다.
제2조
기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