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 물품 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갑」은 「을」에게 「▼▼」품의 매입 대리를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탁한다.
제2조【매입 조건】「갑」이 「을」에게 물품의 매입을 위탁한 경우에는 일시, 수량, 가격을 지시하여야 한다. 「갑」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갑」의 명의로 매입 위탁을 받은 장소와 일시의 시세에 따라 매입한다.
제3조【물품의 처리】「을」은 매입한 물품을 「갑」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갑」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매입한 후 곧 「갑」의 영업소에 매입 물품을 수송하여야 한다.
제4조【매입대금】「갑」은 「을」에게 물품 매입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을」은 매번 물품 매입시마다 매입대금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갑」에게 보고한다.
제5조【보고 의무】「을」이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그 일시․수량․가격을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갑」은 각 매입시마다 「을」에게 매입 가격의 ○%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갑」의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함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갑」이 부담한다. 매입 물품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8조【손해금 지급】「을」은 「갑」이 지시한 일시에 그 매입 물품을 지정된 장소로 수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물품에 대하여 금 ○○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을」이 제5조의 보고를 태만히 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 조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10조【경업 금지】「을」이 타인으로부터 위탁한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위탁 매입을 인수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 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 년 ○ 월 ○ 일
▲▲시 ▲▲구 ▲▲동 ○○ 번지
위탁자<갑> ○ ○ ○ ��
▲▲시 ▲▲구 ▲▲동 ○○ 번지
수탁자<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