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퇴거불응죄) [서식예 ○] 퇴거불응죄 고 소 장 고 소 인 ○ ○도 ○군 ○읍 ○리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도 ○군 ○읍 ○리 ○(전화번호 :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교회 당회장이며 피고소인은 속칭 ○왕국회관(일명 여호아증인)의 신도입니다. ○. 피고소인은 ○. ○. ○.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여 진정한 하느님의 자식은 자신들 뿐이다는 고함을 지르며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교회당회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인 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약 ○시간 이상 위와 같은 고함을 지르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 사실과 ... 같이 피고소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되며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이나 이 같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주민 확인서 ○통 ○년 ○월 ○일 고 소 인 ○ (
서 식 명 : 고소장 (퇴거불응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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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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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85-4-9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