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서식예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장 고 소 인(피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피고소인(가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금 ○만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소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고소인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피고소인의 임의변제를 기다렸으나, 피고소인이 막무가내로 변제를 거부함에 따라 ○. ○. ○. ○:○부터 같은 날 ○:○경까지 사이에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시 ○구 ○동 ○ 소재 피고소인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압류집행 ...을 실시한 후에 피고소인이 집행관이나 고소인인 채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집행관과 고소인인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위 압류물의 이전을 통고한 후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인 ○장소로 압류표시 된 물건을 이전함으로써 위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엄
서 식 명 : 고소장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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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55
다운로드 : 209
문서번호 : B53-4-97453